2006년 지방선거부터 실시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와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해왔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주민인 시·도지사 선거인단이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동시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직선제 도입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육 행정과 지방일반 행정 간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의 행정적인 상호 연계 방안도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의 업무처리 과정의 중복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위원으로, 나머지는 광역의원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전문가위원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비롯한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9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2, 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혁신위는 조만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맡길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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