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8일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의자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자 1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모(18)군 등 구속 피의자들을 모두 심문했으나 이들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데다 사건이 미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건 변호를 맡은 임모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다 어린 청소년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한편 울산 남부경찰서는 처음 입건한 41명과 추가 입건한 3명 등 이 사건 피의자 44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 했으며, 울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