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에 신용공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시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에 모기지론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모기지론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은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였다.
공사는 모기지론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의 범위 확대는 시가 6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또 공사의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
사로 확대하고 모기지론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신용공여업무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와 함께 공사의 모기지론을 대상 자산으로 발행하고 있는 주택저당
증권(MBS)의 발행 규모를 올해의 3조원에서 내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판매된 모기지론을 일정 기간 공사가 보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아울러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견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프로
젝트파이낸싱에 대한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 신용보증의
한계 선상에 있는 서민에 대한 보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 10개 개인신용등급 가운데 7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해주
지 않고 있어 신용평가시스템이 개선되면 기존의 7등급 고객들도 공사의 보증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올해 모기지론 판매 규모를 3조2천500억원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5
조원 정도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