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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고교 중퇴생 김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달 15일 밤 9시쯤 동구 신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김모(23)씨의 레간자 승용차 주유구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3차례에 걸쳐 차량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