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 특허비용은 서울대가 해결해야"

입력 2004-12-27 13:11:32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특허출원 비용은 특허 소유권자가 되는 서울대측이 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과학기술부가 27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황 교수의 특허비용 부족문제에 관한 일부 보도와 관련, "황

교수의 특허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연구지원금, 후원금, 서울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05년에 황 교수에 지원하는 연구비 265억원중 250억원은

건물과 시설, 장비 등 연구인프라에 사용된다"면서 "나머지 15억원 정도가 연구사업

비이며 이중 간접비인 2억2천500만원이 특허출원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서울대측이 정부지원금 2억2천500만원을 포함해 황 교수의 특

허출원 비용을 마련, 서울대 산·학 협력재단에 지원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된

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와 서울대 산·학 협력재단 간에 이같은 협력이 원활하게 이

뤄지지 않아 황 교수의 특허출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 관계

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처럼 세계적인 특허를 획득해 전세계 30개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규정을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황 교수와 같은 세계적인 연

구성과를 특허출원할 경우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그 예로 들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줄기세포 연구 관계자는 "특허권은 서울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관련 당사자는 서울대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 특허비용을 대달

라고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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