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선보호 후처리' 도입

입력 2004-12-27 12:58:02

정부는 26일 대구의 5세 어린이 사망사례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구호를 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나중에 밟는 '선보호 후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천550억 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현재 1년에 9개월인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1년으로 늘려 무직 가장, 주부를 위주로 선발한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규모를 내년에 1천712억 원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생계비 예산은 24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2천350명에게 1인당 연간 등록금 5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을 국가재원으로 지급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 위기 가정 발굴과 긴급 구호체계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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