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인사기록 변조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 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군 검찰 소식통은 26일 그동안 수사 결과 인사참모부의 실무장교들이 인사자료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 윤 부장이 개입한 정황증거들이 포착돼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군대의 특성상 부하장교들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사자료를 조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도 수사범위를 확대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계좌추적 결과 윤 부장이 장성 진급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포착된다면 육군의 진급인사는 전형적인 '뇌물비리' 성격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품거래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인 남 총장의 정상적인 인사행위에 대한 군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여 계좌추적 결과가 향후 수사판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진급 대상자와 인사권자 사이에 금품이 오고간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다면 이번 수사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매듭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 검찰은 장성 진급에 실패한 17명의 비위관련 자료를 진급심사위원회에 넘겨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인사검증위원 출신의 유모 대령을 불구속입건해 외압이나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방장관 지시 불이행과 수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이 해임조치 무효를 요구하며 소청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모 검찰관 등 3명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수사상황을 누설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문제삼아 보직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틀 전인 24일 소청심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 소령 등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가 적법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를 심의해 구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들은 명확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보직이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국방부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언론플레이'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밀이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수시로 흘러나온 나온 것은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청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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