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27일 내년부터 벽보나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벽보는 30장마다, 전단지는 100장마다 종량제 규격봉투 20ℓ들이 1장씩 보상해줄 계획이다.
또 불법광고물 신고는 매주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구청 도시관리과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음란 퇴폐성 전단지 등이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내 어르신들에게 적은 보상이지만 소일거리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