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8년 전 음주운전한 것이 진급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한 것은 지난 1996년 3월 초 일요일.
당시 부처 내 산악반의 시산제에 갔다가 하산길에 막걸리 등을 마신 뒤 귀가하다 밤 9시30분께 서울 시내에서 경찰에 잡혔다.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게 이 공무원의 회고다.
그는 다소 불안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진급에서 누락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처내 인사위원회에서는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키로 통과됐으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중앙인사위 측이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 승진을 유보키로 결정하고 본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이 공무원은 "공직생활이 엄격하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이런 일로 진급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잘못을 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주변에선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진급까지 '좌절'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엄중한 잣대 적용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자체가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긴 하지만 8년 전 '잠깐의 실수'가 꼬리표가 돼 영원히 따라다니는 것은 해당 개인에겐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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