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반면 근로
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는 등 세금과 금융제도에 변
화가 많다.
< 세금 >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일괄 인하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
하 소득자는 8%, 1천만원-4천만원대 소득자는 17%, 4천만원-8천만원대 소득자는 26%,
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 원천세율 인하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 15%에
서 각각 9%, 14%로 인하된다.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 =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
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유지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 현행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 교
육과정 수업료에 대해서만 교육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말까지 면제키로 했으나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이미 영구 면제됐다.
▲소액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금액 상향 = 5만원 이하의 상금, 포상금, 사례금,
기념품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금까지 기준은 1만원 이하
였다.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 = 내년 1월부터 5천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구
매분에 대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영
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 시행 = 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
린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
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부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게
돼 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개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본사가 지
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 또 본
사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지방 본사에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 혜
택을 준다.
▲톤세제 도입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중
소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에 이미 12%에서 10%로 인하됐다.
▲부동산 중개업소 세부담 경감 =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
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원천징수자 과세자료 인터넷 제출시 세액공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내역과
과세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
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500만원 한도)했으나 내
년부터는 이를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다. 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
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등을 추가한다.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증빙서류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한다.
▲종합소득세 단순오류 신고시 가산세 부담 완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
거나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
으나 단순한 오류로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대상금액의 10%로 낮
춘다.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 용
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
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금융 >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愎?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신탁업 겸영 허용 = 내년 상반기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신탁과 유료 정
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외 파생금융상품업
겸업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고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를 없애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 부문별
로는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 보험사의 등락률
은 -1.4%∼0.4%에 달하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0.2%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어 구체적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
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
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된다.
▲금감원 금융사 자문서비스 =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들이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법률 조언
등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사 공동CB 출범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
용정보회사(CB)가 내년 1월초 출범한다. 신설 CB는 내년 3월께 본인가를 거쳐 각 금
융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7월부터 우량정보가 포함
된 신용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실 카드사,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 =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
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이 내려진
다.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