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주40
시간제(주5일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사회.교육.문화 분
야에 많은 변화가 있다.
< 법무 >
▲전자어음 발행.유통 시행=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
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전자어음 관리기
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의견과 연간 매출액 등을 종합해 전자어음 발행한
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가 중대하게 신용을 훼손한 경우 거래정지 처분도 가능
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
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
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새해 시행된다.
대상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지만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주가조작 및 내
부자거래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법률상담을 비롯,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새해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국
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관기관인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법
률구조를 실시한다.
▲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입국 허가 개선= 법무부는 새해부터 우
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수 재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법무부는 그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이란, 리비아 등 국민들에 대해서는
복수재입국을 불허했지만 새해부터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이들 국가출신이더
라도 복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범 실시 = 독촉사건에 관해 소장의 접수에서 보존까지
모든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범실시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 =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
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
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국선변호 피의자단계까지 확대 =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국선변호제도가 기소전 피의자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 교육 >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 =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내년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
난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수(시간)는
교육과정상의 시간배당 기준을 맞춰야 하며 교사는 토요 휴무일에 정상 근무가 원칙
이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를 할 수 있다.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공개 = 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 4년제 대학을 평가하
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 내년에는 국문
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
된다. 결과는 '최우수'와 '우수', '인정'(보통), '개선요망'(미흡) 등급을 부여, 상
위등급('최우수' 및 '우수')은 순위까지 발표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
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 도입된다.
▲과외방, 학원.교습소 전환해야 = 오피스텔이나 상가 '과외방'은 내년 3월21일
까지 학원.교습소로 바꾸거나 폐업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
지 못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4년 6월부
터 시행되면서 기존 과외방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 따라서 계속 학생을 가르치려면 일정 설비나 시
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 노동 >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
되던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가 2005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
행된다.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1천인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월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한데 이
어 2005년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문화관광 >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 지상파방송 3사는 7월부터 전체방영시간의 1%,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 실용도서분야는 정가판매 제외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 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
는 객석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무대예술전문
인 을 의무적으로 배치
▲스포츠경영관리사 제도 도입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 '스포츠경영
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스포츠산업대상 신설 = 스포츠산업 분야별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관광특구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 = 관광특구지정의 권한을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관광특구내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제도 도입 = 관광특구 안의 관광
객 유치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
는 융자지원제도의 신설
▲관광지 지정실효제도 도입 = 관광지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승인 후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관광지 지정 또는 조
성계획승인의 효력 상실
▲청소년증 발급 개선 = 발급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개원 = 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할 한국청소년진흥
센터 개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2월 10일부터 어려운 청소년 지원하고 청소년 인권
을 향상시키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 시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 주5일 수업제 등을 맞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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