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15.고교 중퇴)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0일 오전 2시 35분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나무라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대구시 동구 신암3동 주택가에 주차된 박모(36)씨 소유의 엑셀
승용차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다.
김군은 또 같은 이유로 지난달 15일과 6월 27일 같은 지역에 주차돼 있던 김모(
23)씨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와 박모(25)씨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 등에 불을 지른 혐
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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