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영일 前의원 징역2년 확정

입력 2004-12-25 10:21:33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2년 대선 당시 여야 대선캠프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는데 관여한 혐의가 드러난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1년여 만에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과 공모, 기업체들로부터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가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때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전 국장 등과 함께 삼성(290억원), LG(150억 원), 현대차(100억 원), SK(100억 원), 한화(40억 원), 대한항공(10억 원), 금호(10억7천만 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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