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5개기업 선정

입력 2004-12-25 09:26:10

대구세관(세관장 최흥석)은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인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삼일방직, LG필립스LCD, 한국오웬스코닝, 포스렉, 대한화섬이 대상업체로 이들 업체는 향후 2년간 관세행정상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세관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우대받는 관행을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파트너' 제도를 만들었으며 파트너 선정업체는 수입 통관과정에서 세관의 물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세관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90점 이상인 업체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상 B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 등의 조건을 적용, 아름다운 파트너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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