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인증제' 실시..회사 신고요건도 강화

입력 2004-12-25 08:54:26

전문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디자이너 인증제가

실시되고 디자인 전문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고요건이 강화되는 등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지원 확대가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24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제6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열

고 이같은 내용의 '디자인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 배출을 위해 디자이너의 창

의력, 기획력, 상품개발 능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 인증하는 '디자이너 QC'(Qu

ality Control)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평가 및 인증은 디자인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자격인증시 취업과

연계돼 운영된다.

산자부는 또 국내 디자이너를 해외 유명기업의 워크숍에 참여시켜 프로젝트 개

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

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디자인 전문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 자본금 5천만원인 신고요건

을 매출액 2억원 이상으로 전환하고 분야별 전문인력(3인이상) 확보 요건을 신설,

전문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우수 디자인 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 인력재교육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외디자인 전시회 참가, 해외 디자인회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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