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영일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04-12-24 16:05:51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기업들

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

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2년 대선 당시 여야 대선캠프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는데 관여

한 혐의가 드러난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1년여만에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전 재

정국장 등과 공모, 기업체들로부터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가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때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전 국장 등

과 함께 삼성(29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한화(40억원),

대한항공(10억원), 금호(10억7천만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

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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