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안 국회서'대덕 등 으로'수정 통과

입력 2004-12-24 14:12:09

경북道거물급 추진위원 영입 등 적극 나서

R&D(연구·개발) 특구법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애초 정부안('대덕 R&D특구 특별법안')이 '대덕 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으로 수정, 통과됨으로써 대구와 포항도 특구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따라 대덕에 이은 두 번째 R&D특구 지정을 위한 각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내년 1분기 중으로 '포항 R&D특구' 지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수정 R&D특구법은 '산·학·연의 연구기관이 집적·연계돼 있는 곳'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 부총리)'의 심의를 통해 R&D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 특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포항은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및 포항테크노파크(82만 평), 포스코 등 산·학·연 집적과 연계가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포항시는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특구 추진위원으로 영입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포항의 특구지정 여건을 보완하는 한편, 내년 1분기 중에 '포항 첨단소재 R&D특구' 지정을 과기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포항에서 열린 '지역혁신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인사의 포항 R&D특구 지정 건의에 대해, "포항의 R&D와 관련 첨단산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포항 R&D특구' 지정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달성 현풍 지역에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조성, R&D특구로 지정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 연구기관, 대학 설립 및 산·학·연 집적과 연계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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