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신규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는 법인들은 소득금액의 30%를 비용에 해당되는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양도세가 면제되는 코스닥 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이 지분율 3% 이하에서 5%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주가의 하루 변동 제한폭이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되며 코스닥 공모주의 일반개인 배정물량은 기존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게 되며 이시장 매매체결 방식도 기존의 상대매매에서 제한적 경쟁매매로 전환돼 매수·매도 주문가격이 일치하지 않아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된다.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에 실패했던 과거의 벤처기업 경영인들은 벤처기업협회의 평가 등을 거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이른바'패자부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확정,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내년 1/4분기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6년 만에 기존의 12%에서 증권거래소와 같은 15%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내년 1/4분기부터는 이 시장의 가격흐름이 훨씬 가파르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코스닥 공모주의 30%를 고수익펀드에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하는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일반개인의 배정물량을 기존의 20%에서 40%로, 기관 배정물량은 30%에서 40%로 각각 확대했다.
코스닥 신규 등록법인에는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손실 발생시 상계하되, 남은 금액은 등록 후 5년 후에 순차적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 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는 거래소·코스닥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지분율이 3% 이하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식 매각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코스닥 법인의 소액주주 요건은 지분율 5% 이하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코스닥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코스닥기업이 자기보다 작은 규모의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관련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상장·등록기업과 주식교환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지분 처분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래소시장은 대형기업 위주로,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전문시장으로 각각 육성키로 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이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와 관련된 기업은'질적 심사'제도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들은 주식 매각시에 내야하는 양도세(매각차익의 10∼20%)를 거래소·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면제키로 했다.
또 현재는 감사의견이'적정'또는'한정'인 기업들만 제3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이거나 거래소·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들은 감사의견과 상관없이 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대기업이 지배목적 없이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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