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4자회담으로 넘겨
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총론에서는 여야가 이해의 폭을 좁혔으나 핵심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자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
▲일부 원칙에는 공감
민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돼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포괄해 단일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언론피해구제법)을 의결했다.
또 신문법 가운데 공동배달제 도입을 위한 유통공사 설립과 신문발전기금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기존의 반론보도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 외에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중재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 반론보도 청구기간을 언론보도 피해자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각론은 이견
언론개혁법안 처리 과정 중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여야 4인 대표회담으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은 편집규약 제정과 편집위원회 설치,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임의 조항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1개 신문이 30% 이상, 3개 신문이 60%의 시장 점유율을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자는 여당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광고비율 50% 제한, 독자권익위원회·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법제화 문제 등도 견해차가 커 4인 대표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문광위 법안소위는 이에 앞서 언론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완화하고, 조정 중재 과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 피해구제와 중재에 관한 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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