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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정신분열증과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에 대한 외래 본인 부담률이 현행 30~50%에서 20%로 경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크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연골무형성증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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