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중견건설업체인 서한(대표이사 조종수)이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전국 10대 우수모범업체에 포함돼 오는 31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관련법 위반혐의가 없는 전국의 44개 업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과거 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실적이 없고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 실시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수 5개 이상 등의 포상기준을 충족시킨 ㈜서한 등 10개사를 23일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에서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10대 우수 모범기업체에 선정된 ㈜서한은 '이다음'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시켰으며 2003년 결산기준 영업이익 70억 원, 당기순이익 63억 원을 실현시켰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