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공정위 선정 우수업체

입력 2004-12-24 08:55:34

지역의 중견건설업체인 서한(대표이사 조종수)이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전국 10대 우수모범업체에 포함돼 오는 31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관련법 위반혐의가 없는 전국의 44개 업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과거 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실적이 없고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 실시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수 5개 이상 등의 포상기준을 충족시킨 ㈜서한 등 10개사를 23일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에서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10대 우수 모범기업체에 선정된 ㈜서한은 '이다음'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시켰으며 2003년 결산기준 영업이익 70억 원, 당기순이익 63억 원을 실현시켰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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