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정착금이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나머지 금액은 취업과 취학 등으로 간접 지원된다.
특히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초·중·고 특성학교가 개설되며 일반 직업훈련소가 아닌 탈북자용 직업훈련소가 신설된다.
또 위장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 입국 전 심사가 강화되며, 국내 거주 탈북자를 상대로 한 브로커의 불법행위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탈북자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탈북자의 국내 정착을 막는 브로커의 악덕행위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3천590만 원의 정착금을 3분의1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이 비용을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취학비용 등으로 전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활의지를 갖고 취학과 취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탈북자들의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또 위장탈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탈북자가 국내 입국 전 중국 또는 제3국 현지 공관에서 위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사 인원이 현지공관에 추가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특히 브로커가 국내 정착한 탈북자를 상대로 폭력 등의 방법을 통해 입국 비용을 강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한편 공권력을 동원해 브로커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보호 중심의 탈북자 지원대책을 자립 중심으로 바꿔 탈북 청소년용 특성학교와 취업용 직업훈련소를 별도로 개설하는 한편 탈북자 지원 및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거 이관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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