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오면서 그때까지 교통경찰이 함정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구 신천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지만 구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상리동 다리 위에서는 제한속도가 60km이다.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을 하기 일쑤인 곳이다.
이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도 이 지점에서 경찰관 2명이 엎드린 채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재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라도 밟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니 아찔했다.
아직까지 교통단속 실적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고 이젠 경찰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 싶었다.
이런 함정단속보다 비상등을 켜두고 지도단속을 하면 경찰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기가 설치된 이곳은 완만하게 굽은 도로이긴 하지만 제한속도가 60km인 점도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손명자(대구시 다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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