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23일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ㅈ(50·경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ㅈ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10분쯤 동구 신기동 장모(47)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장씨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ㅈ씨는 4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지내왔으며, 석달 전부터 고향 후배인 장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들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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