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5건 첫 인가 결정

입력 2004-12-23 10:08:16

지난 9월 개인회생제가 실시된 이래 인가 결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벌여 황모(53·회사원)씨 등 5건이 인가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하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액(회생가치)이 채무자 파산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크면 법원은 반드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돼있다.

다만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제를 통해 채무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 아래 매달 일정액을 갚으면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기간 채무자가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채권자들이 별도의 가압류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번 개시결정이 났다가 요건이 안돼 인가결정을 못 받으면 향후 5년간은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개시결정을 신중히 하되 인가결정은 개시결정에 비해 어렵지 않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모두 1천183건으로 이중 257건에 대해 개시결정이 내려져 앞으로 상당수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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