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성관계를 미끼로 2년 간 44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황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002년 10월 피해자 이모(47·동구 효목2동)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면도사로 취업하기로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지금까지 44차례에 걸쳐 1천77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매월 2~4차례씩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밀린 방세를 내야 한다", "차비가 없다", "딸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한차례에 4만∼200만원을 뜯었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했다는 것.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