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4자회담"4대입법 합의처리"타결
여야는 21일 4자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각 상임위가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특히 쟁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4자 회담'에서 양당 지도부가 직접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23일 4자회담을 다시 열어 쟁점인 국보법 개·폐문제를 논의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과거사기본법, 언론개혁입법 등 나머지 3대 법안과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등은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4자 회담'으로 넘겨 절충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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