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병원 CT 사용 '합법 판결'에 반발

입력 2004-12-22 13:51:35

행정법원 "금지규정 없다"…영업정지시킨 보건소 패소…의협, 강력 대응키로

대한의사협회는 21일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한 한방병원의 의료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판결과 관련, "한방 병원이 CT 등 진단기기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도록 방치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CT로 방사선 진단행위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 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범의료기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방병원의 CT를 포함한 진단기구 편법 사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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