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법'개정…내년시행

입력 2004-12-21 14:20:15

내년부터 쌀농사를 짓는 농민은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고정 직접지불금을 받으며, 이와 함께 산지가격이 정부가 정하는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각각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협상 이후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산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지급하는 현재의 쌀 소득 보전금 지급제도와 논농업보조금 제도로는 쌀 관세화협상 이후 농민의 소득안정이 어렵다고 보고, 소득보전 개념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 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이에 따라 논농업 종사자에게는 일률적으로 1ha당 60만 원의 고정직접지불금이 지급되고, 쌀값이 하락해 산지가격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80%가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 소득안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고정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규모와 목표가격의 책정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행 759개 법률에 혼용된 한자를 전부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 오는 2005년 제559돌 한글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전(保全, 補塡) 등과 같이 한글로 표기했을 때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용어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3만㎡ 미만까지는 시장·군수가 농지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처음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사진: 이해찬 총리가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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