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법 '反共 삭제'는 시기상조

입력 2004-12-21 12:02:15

정부가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반공(反共)사상 고취'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말썽이다. 무슨 의도로 정부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도 무사한 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는 기껏 입법예고 만으로 이 같은 '반공 삭제'법개정을 추진했는지가 너무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 공산당이 싫어 남하한 800만 실향민들 상당수도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의 당사자들인 실향민들은 지금까지 이산가족이 돼 있거나 전쟁의 상흔으로 여전히 가슴은 멍들어 있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왜 느닷없이 법 개정안을 내놓고는 '반공'을 포기하라는 건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가뜩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방부백서의 '주적' 개념 폐기로 어수선한 지금이 아닌가.

이북5도법은 지난 1962년 제정돼 40년을 넘겼다. 그동안 시대상황도 많이 변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시대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편다. 그렇다고 수군거리듯 은밀히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도는 결코 시대상황에 맞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개정안에 북한이탈주민 후원 같은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실향민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반공'이라는 개념을 두고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꼭 '반공'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북한 의식 내지는 만에 하나 오로지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 처사라면 경솔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급변한다지만 아직은 이북5도법에서까지 '반공'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르다. 실향민 단체로 구성된 이북도민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상치 않다니 정부는 당장 각계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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