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시위 2명 구속

입력 2004-12-21 11:50:15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공사자재 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60여 시간 타워크레인에서 시위를 벌인 하청업체 대표 홍모(41)씨 등 2명을 야간 건조물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15일 새벽 1시쯤 대구시 중구 봉산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 들어가 자재납품 대금 2억7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40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60여 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공사업체인 ㅅ건설에 공사 중단으로 6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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