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4천300명,"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공무담임권 침해"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올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격 정원이 3천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천910명이 지원,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천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부여될 경우 유공자 자녀의 80%인 1천600명 가량이 합격할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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