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모기지론 활용 적기

입력 2004-12-21 09:52:52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져 내년 상반기가 내 집 마련 적기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초저금리로 대출이자 부담도 많이 완화했기 때문이다.

△고정 금리로 부담 적고 대출 한도가 높다=10년에서 20년까지 대출할 수 있는 모기지론은 20세에서 65세까지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의 구입자금 부족분을 메울 때, 전세 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주택 소유자가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고정 이자로 안정적이며 대출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모기지론 금리는 5.95%로 올 3월 시작할 때의 6.7%보다 0.75%가 떨어졌다.

모기지론 계산 방식은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www.khfc.co.kr)에 있는 모기지론의 대출상환원리금 계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고정금리 5.95%를 적용, 1억 원을 20년 간 빌릴 경우 71만3천549원이 돼 부담이 덜어진다.

대출 금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나 정부가 3억 원까지 늘릴 것을 추진 중이다.

만기가 되기 전에 갚을 수도 있으나 5년 이내에 갚을 경우 2%의 중도금 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가 높은 것도 장점. 투기지역내 시세 2억 원 아파트(방 3개)를 구입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70%의 주택담보대출비율로 1억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시중은행의 단기대출은 40%를 적용, 5천600만 원, 장기대출은 60%를 적용, 9천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그친다.

△안정적이며 혜택도 많다=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 담보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대출금의 0.5%를 먼저 상환하는 조건을 택하면 각각 이자를 0.1%포인트씩 깎아준다.

게다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15년 이상 대출할 경우 연간 최대 1천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므로 연간 1%의 이자 절감효과로 최대 연 4.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에 비해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거나 대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4%대 후반인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 5%대 중반까지 높아지며 불안정성도 높아 고정금리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면도 많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도 있는데 이는 집 지을 때는 연 5% 안팎의 시중은행 변동금리 이자를 적용하다가 집이 지어지면 모기지론으로 전환되는 대출상품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랐으나 최근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만 되면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 준다.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집 마련 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9월부터 금리가 연 6%에서 5.8%로 낮아진 데 이어 정부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금리가 4.8~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여러모로 유리하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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