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화의개시 인가

입력 2004-12-20 14:19:42

안동 신안레미콘 등 회생 기틀 마련

안동 (주)신안레미콘의 부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온 신안택시와 신안운수, 신안아스콘 등 이용훈 안동상의 회장 소유 8개 기업체가 18일 대구지법 파산부로부터 화의개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안레미콘 등 8개 기업체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회사회생 작업을 위한 기틀이 마련돼 일단 나머지 7개 업체가 연쇄부도 위기를 넘겼다.

조만간 법원 측은 화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을 기업체에 파견해 본인가가 날 경우 8개 기업체는 모두 은행 대출금과 이자상환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지게 돼 회사 회생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안동상의회장 소유 8개 기업체는 현재 (주)신안레미콘 1개 업체가 발행한 9억 원 규모의 어음이 부도난 상태며 조흥·기업·외환은행 등 106억여 원의 은행 대출금에다 물품대금 미지급금 15억여 원, 근로자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해 총부채 규모가 14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상의회장은 20일 "부도 등으로 그동안 회사 직원들과 안동시민들에게 물의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며 "300억여 원대의 회사 자산 중 감정가 75억 원인 신안빌딩 등이 매각될 경우 어음회수 등 부채 청산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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