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광고 수주 압력 수사

입력 2004-12-20 14:19:42

의정질의 자료 넘겨 받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0일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물을 수주한 후 특정업체에 집중 배정해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대구광고물조합 조합장 이모(48)씨와 형 이모 대구시의원과의 연관관계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대구시의회와 이 의원으로부터 2002년 이후 의정 질의 자료를 넘겨받아 광고물조합에 대한 배정 압력 발언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대구시 및 지하철공사 직원과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특수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광고물조합이나 조합장이 운영하던 회사에 수의계약토록 하는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광고배정과 관련, 압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좌추적 등을 당했지만 혐의점이 드러난 게 없는 것만 봐도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며 "검찰이 부르면 회기가 끝나는 대로 당당하게 나가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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