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50개 이상 무등록 시장도 정부 지원

입력 2004-12-20 13:03:05

내년부터는 무등록 재래시장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시설물의 관리 권한과 정비사업 권한이 대폭 지자체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3월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육성대상 재래시장 기준과 지원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무등록재래시장도 일정한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경우(인정시장)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시장'의 기준은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했고 향후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상설시장은 2천㎡ 이상, 점포수 50개 이상, 정기시장은 1천㎡ 이상, 점포수 50개 이상이다.

또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소유권 등을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래시장 인근에 개설한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주변재래시장에 상거래기법 교육, 공동홍보, 상권 활성화 자문 등을협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청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관됐으며 각 시·도는 13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임차상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임차상인들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임시시장이 개설될 경우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구역선정 공고 이전 1년간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한 무주택 임차상인들은 재개발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재래시장 특별법에 대한 전문은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 w.smba.go.kr)의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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