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기업, 코스닥 벤처.중소기업 전문 차별화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통합거래소가 내년 1월말에 출범하는 만큼 증권거래소시장은 대기업중심으로,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차별화돼 운영되도록 상장.등록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제3시장 거래종목들의 소액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감
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보증을 강화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코스닥시장.제3시장.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코스닥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한편, 현
재는 없는 것이나 거의 다름없는 제3시장을 근사하고 활력있게 만들기 위한 금융.세
제지원방안을 이번주중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가지 방안들이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
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의 도입 여부를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6년만에 변경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이 시장의 가격 제한폭을 기존의 12%에서
거래소시장과 같은 15%로 확대하는 방안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코스닥시장의 종목들이 가격변동 요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며 가격쏠림 현상도 줄어들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주가가 18%가량 오를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가격제한폭
규정에 의해 상승폭이 12%에 머물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다음날에도 주가가 오를 것
으로 판단, 다음날 일제히 매수주문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가격 불안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 불공정행위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고의로 상한가 주문을 냄으로써 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을 거두는 주가조작도 비교적 쉬워지는 부작용이 발
생한다는 설명이다.
코스닥시장의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제한폭을 확대할 경우 데이트레이딩이 증
가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
하고 "그러나 데이트레이딩도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등 시장 자체가 많이 건
전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 가격제한폭 확대가 당국에 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가격변동폭 확대 가능성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토로하고 "그러나 가격제한폭은 코스닥
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점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언
급, 가격제한폭 확대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88년 시장개설 당시에는 주가별로 9단계, 200-
3천원이었으나 95년1월에는 주가 5만원 이상의 종목에 한해 그동안의 1개 단계에서
3천-5천원으로 3개 단계로 늘렸다. 이어 96년 11월에는 가격제한폭을 기존의 정액제
에서 8% 정률로 전환됐고 98년 4월에는 12%로 확대됐다.
◆거래소는 대기업,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 중심 차별화
증권거래소는 대형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지식 기업
전문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시장이 과대 팽창하고 국내의 유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몰리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증권거래소시장은 대기업 뿐아니라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금규모 30억원, 자기자본 75억원, 매출 최근연도 150억원 등을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 상장요건을 지난 2000년 5월에 만들어 중소기업들도 상장시켜왔다.
그러나 내년 1월말에 거래소.코스닥시장.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이 통합되는 만
큼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코스닥시장이 생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증
권거래소의 중소기업 상장요건을 없앰으로써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은 코스닥에 몰리
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잠재 성장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조기에 퇴출시켜 시장의 활력과 건전성
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일반기업 등록요건인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RO
E) 10%와 벤처기업 5%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실제로 조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또 코스닥시장내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보호예수기간 기존 2년의 단축, 코
스닥기업들의 일정기간 법인세 과세이연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
규제조치와 얽혀 있는 데다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도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제3시장 활성화 방안 적극 강구
정부는 제3시장을 활성화시켜 증권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종목
들이 재기를 노리는 한편, 이들 정규시장으로 진입하기 이전의 기업들이 자본확충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3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거래소.코스닥시장
과는 달리 제3시장 소액주주들이 10-20%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
시 마다 세금을 내야하는 번거로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또 매도자와 매수자의 제시가격이 일치해야 거래가 성립되는 상대매매 방식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세제실에 협조
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하고 "거래방식 개선도 시스템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제3시장에는 72개 종목이 등록돼 있으며 하루 거래량이 2만-9만주에 불과
하고 거래대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 거래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과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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