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광고물 수주에 '압력'

입력 2004-12-18 11:11:37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대구광고물조합이 대구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광고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의회 이모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17일 대구시종합건설본부, U대회 조직위 등의 경리장부를 압수, 조합이 광고물을 수수한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 공무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의원의 동생인 대구 광고물조합장 이모(4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 의원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이씨는 조합이 대구시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광고물제작 물량을 특정 광고기획사에 배정해주고 그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배분한 광고 물량은 대구종합건설본부와 농협 등에서 발주한 홍보용 광고 10여 건에 수주금액도 건당 1억∼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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