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4-12-18 10:22:34

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부장판사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의 신국환 국회의원(문경·예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원 문경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의원과 박 시장은 지난 2월 문경읍 한 식당에서 개최된 모 여성단체 모임에 참석, 부녀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구형받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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