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 특별자금 지원

입력 2004-12-18 10:22:34

논농업직불제 농가

경북도는 수매가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특별지원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벼농사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국비로 지원하는 논농업 직불금(ha당 53만2천~43만2천 원)과는 별도다.

도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202억 원(도비 61억 원·시군비 141억 원)을 확보, 도내 17만5천호의 농가(135천ha)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가로 ha당 15만 원씩 지원하며 농가당 지원 대상 경작지 면적은 최소 0.1~4ha까지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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