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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여관을 돌며 투숙객이 잠든 것을 틈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손모(30·경북 청도군 이서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 10월 23일 새벽 3시쯤 수성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황모, 최모씨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틈타 손목시계와 현금·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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