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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복기왕(아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복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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