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04-12-18 09:53:3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37. 익산 갑)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는 17일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의원에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구형공판에서 한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형에 대해"고질적인 선거 부패를 뿌리뽑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

"라고 전제한 뒤"한 피고인의 탈법적 사안이 중대하고 공명선거의 이념을 현저히 훼손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

"라고 밝혔다.

한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소속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점이 검찰에 적발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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