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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17일 금호그룹으로부터 채권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윤(63)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인 줄 알면서 채권을 받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교환함으로써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