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오진 유아 폐렴사망, 의사 40% 책임"

입력 2004-12-18 09:53:35

어린 아이의 폐렴을 단순 감기로만 생각하고 한 달 가까이 감기약 처방만 하는 바람에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40%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18일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 소아과 의원에 찾아갔지만 몇 차례 투약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 폐렴으로 숨진 조모(당시 3세)양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총 8천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했어야 한다"며 "피고는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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