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입찰 기준 지역 업계 반발

입력 2004-12-18 08:49:4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물종합관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높여 지역 업체들이 응찰할 수 없도록 하자 지역 건물관리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지역 건물 관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산관리공사가 공사 소유 건물관리업체에 대한 입찰 기준 등을 공고하면서 입찰 자격 기준을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연면적 1만평 이상의 단일 건축물 2개 이상을 1년 이상 직영 및 단독으로 종합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 건물관리업계가 응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됐다.

지역 건물관리업계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들은 모두 서울 업체들로 대구지역에 있는 대동타워(대구시 수성구 중동)와 황실타워(대구시 중구 남산4동)의 건물 관리를 지역 업체가 맡지 못하게 됐다며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 건물관리업계는 이전에 자산관리공사가 지역별로 입찰하던 방식을 택했으나 이번에 입찰 기준을 높이면서 한 군데 업체에게 건물 관리를 모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제한적인 입찰 기준이 지역 건물관리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본부의 관계자는 "입찰 기준을 높인 것은 단순한 건물 관리에서 벗어나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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