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선임병의 상습적인 폭행을 못이겨 자살
한 현역병의 부모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17일 군대내 폭행을 못 이겨 자
살한 조모(당시 20세)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자해행위에
해당,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한 것은 피고로서는 채무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선임병들이 조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조씨가
성년의 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사건이 조씨의 내성적이고 소극
적인 성격, 군생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선입견 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4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한 조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와 구타를 당한 뒤 이를 견디지 못해 같은해 6월 극약을 마시고 숨졌으며 조씨
의 부모는 국방부에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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