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피살사건'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04-12-17 1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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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1억48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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