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간부 영장신청

입력 2004-12-17 12:07:59

북부경찰서는 17일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전공노 교육기관본부장 이모(46·경북대 직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전공노 총파업 당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무단 결근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15일 밤 9시20분쯤 경북대 인근 식당에서 검거됐다.

최두성기자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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