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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장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 7만2천여 가구에게 배포한 '2004년도 의정보고서'에 당시 상대후보 측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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